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
예술 분야 사업자에게 최대 30억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별도 비율 없음. 다만 은행 담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융자 최대 30억원(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최대 10억원(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민간예술시설업체 또는 예술서비스업체가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예술작품·상품의 기획·제작·유통 또는 관련 지원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업력 제한은 없지만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동일 사업 중복융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전 농협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4개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신청 페이지로시설 신·증축, 자가 소유 건물 개보수, 기계·기구·설비 구입·설치에 사용 가능. 토지·건물 매입비는 제외. 시설 건축·설비 관련 허가서, 계약서·견적서·설계도서 등이 필요하며 2026년 내 집행 완료해야 함.
민간예술시설업체 운전자금
신청 페이지로예술가 사례비, 급여, 임차료, 마케팅비, 재료비, 저작권료, 운송·보험료 등 운영비에 사용 가능. 금융비용은 제외. 임차 건물 개보수는 운전자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신청 페이지로시설 신·증축, 자가 소유 건물 개보수, 기계·기구·설비 구입·설치에 사용 가능. 토지·건물 매입비는 제외. 관련 계약서·견적서·설계도면 등 증빙이 필요하며 2026년 내 집행 완료해야 함.
예술서비스업체 운전자금
신청 페이지로인건비, 임차료, 마케팅비, 재료비, 외주비, 저작권료, 프로젝트 리서치비 등 운영비에 사용 가능. 금융비용은 제외. 사업성·매출 경로·계약 및 수주 계획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신청 안내
절차·일정
농협은행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발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16:00까지 제출
지원자격과 원리금 상환능력 중심 심사
개별 통보
추천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신청하며, 2026년 내 대출 실행·집행 완료
융자금 집행 결과와 지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