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업마당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 컨소시엄 대상 공정최적화 R&D
- 자부담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금,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년, 최대 10억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책5공 해당 과제
3책5공이 적용된다.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최대 3개 과제, 연구자는 최대 5개 국가R&D 과제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협약 해약·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지원 자격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전연구·제조현장진단 내역사업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이 주관기관이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과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을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만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승인이 필요하다. 연구분야는 금속·뿌리공정, 비금속 소재, 반응공정, 전기·전자, 일반·산업기계 제품 등 5개 분야로 제한된다.
필수 조건
중소제조기업 자격
공장등록증 보유
전문연구기관 제조현장진단 이력
선정 전문연구기관 참여
스마트제조기술기업 필수 참여
스마트제조기술기업 공급기업 POOL 등록·승인
제조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KPI
3책5공 충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조공정 참조모델과 제조데이터를 활용해 중소제조기업의 취약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품질 등 KPI를 높이는 공정최적화 R&D다. AI 기반 불량예측,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AX·DX 기반 지능형 장비와 스마트 시스템 개발 등이 지원 대상이다.
주관기관은 공장등록증과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진단 이력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된 전문연구기관과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을 필수 공동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 과제당 최대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지만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이 부담해야 하고, 대면평가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어려움
Pensiv 도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온라인 입력
어려움
Pensiv 도움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온라인 입력
보통
Pensiv 도움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보통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보통
Pensiv 도움
신청과제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확인서
보통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기관 과제 참여지원 확약서
쉬움
공장등록증명원
쉬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최근년도 재무제표
쉬움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보통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쉬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7-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신청·접수
2026-08-10~2026-08-28
IRIS 온라인 접수, 2026년 8월 28일 18:00 마감
신청자격 검토
2026-09월
전문기관의 자격 및 지원제외 요건 검토
선정평가
2026-09월
서면평가는 필요 시 진행하며 대면발표·질의응답으로 기술성·사업성·수행역량 등을 평가
최종선정 결과 통보
2026-10월
평가 결과 및 예산을 반영해 지원과제 확정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2026-10월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지급, 개발 시작일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에 한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연구기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과제 당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8-28 18:00
등록일
2026-07-30
연락처
(사업총괄ㆍ전문기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및 전문 연구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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