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로 세부 자금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부담
- 융자사업으로 세부 자금별 조건 및 상환·금…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은 본문상 확인되지 않으며 세…
지원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등 세부사업별 지원대상과 요건은 각각 다를 수 있음.
필수 조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해당
신청하려는 세부 자금의 지원대상 충족
정책자금 융자 및 금융심사 요건 충족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여러 세부 자금으로 구성되며, 자금별로 대상과 한도, 금리, 상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며, 초기 창업기업도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세부 자금별 융자 규모와 자부담, 제출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해당 자금의 상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623 KB
원문 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6-07-30
연락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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