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환경 분야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을 갖춘 기업의 3년 지정제도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성 지원금 없음.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되며 사회적기업 인증·성장지원 기회 제공
지원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법인·조합·회사·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영업활동 중인 기업. 정관에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지역사회공헌·혼합·창의혁신형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증받은 정관, 사업계획서, 영업활동 증빙, 노동관계법령 준수, 최근 1년 이내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등이 필요하다. 지역형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 지정은 불가하다.
필수 조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정되는 독립 조직형태
환경 분야에서 현재 영업활동 수행
정관에 환경 관련 사회적 목적 명시
사회서비스·일자리·지역사회공헌·혼합·창의혁신형 중 하나의 사회적 목적 요건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의 영업활동 증빙 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증빙
최근 1년 이내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필수교육 이수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준수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화·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제도다. 선정되면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받고,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할 수 있다. 별도의 사업화 현금지원금이나 직접 투자금은 공고상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 대상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법령상 인정되는 독립 조직이다. 환경 분야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정관상 사회적 목적, 영업활동, 수익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을 갖춰야 한다. 지정 후에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정요건 유지 및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www.seis.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인증·지정 관리 메뉴를 통해 부처형 지정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보통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등)
쉬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회적 목적 실현 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어려움
Pensiv 도움
유급근로자 명부
보통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쉬움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빙 등)
보통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보통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준수 확인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교육과정 이수확인증
쉬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지원 이력 및 증빙서류
보통
공공기관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보통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 시작
2026-07-29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및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8-25
16:00까지 SEIS에서 최종 제출 필요. 공고 목록의 18:00 표기와 첨부 공고문의 16:00 표기가 다르므로 16:00 기준으로 접수해야 함
현장실사 및 면담
2026-08월~2026-09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청기업 실태 확인
사전심사
2026-09월~2026-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위원회 심사
심사·선정
2026-10월
심사위원회 심의 및 지정 대상 선정
지정서 교부
2026-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서 교부 예정
지정결과 발표
2026-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08-25 18:00
등록일
2026-07-30
연락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및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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