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

자부담
자부담 별도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융자…
본사 이전
지점OK
지원 형태
자금
지역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업력
창업업력 제한은 별도 명시되지 않음
지원 규모
시설투자자금 최대 15억원,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자격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공고의 지원업종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시설투자자금은 창업기업의 공장·사업장 건립, 임차보증금, 생산·서비스·전산시설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원칙적으로 시설투자와 연계해야 한다. 대전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운전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고상 지원업종 해당 평가기준 충족 시설투자 또는 시설투자와 연계된 운전자금 계획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 협력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50억원이며, 시설투자자금은 최대 15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시설투자자금은 공장·사업장 건립, 임차보증금, 기계·생산시설, 전산망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금은 원칙적으로 시설투자와 연계해야 하며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로 지원된다. 융자금리는 5.0% 변동금리이고 일반기업은 2.0%, 우대기업은 2.5~3.0%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방문 접수: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절차·일정

공고 2026-07-27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90호 게시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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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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