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별도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융자…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 업력
- 창업업력 제한은 별도 명시되지 않음
- 지원 규모
- 시설투자자금 최대 15억원,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자격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공고의 지원업종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시설투자자금은 창업기업의 공장·사업장 건립, 임차보증금, 생산·서비스·전산시설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원칙적으로 시설투자와 연계해야 한다. 대전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운전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고상 지원업종 해당
평가기준 충족
시설투자 또는 시설투자와 연계된 운전자금 계획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 협력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50억원이며, 시설투자자금은 최대 15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시설투자자금은 공장·사업장 건립, 임차보증금, 기계·생산시설, 전산망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금은 원칙적으로 시설투자와 연계해야 하며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로 지원된다. 융자금리는 5.0% 변동금리이고 일반기업은 2.0%, 우대기업은 2.5~3.0%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방문 접수: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절차·일정
공고
2026-07-27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90호 게시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143 KB
원문 상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7-30
연락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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