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납품계약 생산자금을 최대 5억원 융자
- 자부담
- 소요자금의 25% 자부담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5억원 융자, 원부자재 구매비용의 75% 지원
지원 자격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별첨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고, 2026년 5월 이후 국내 기업·공공기관 또는 해외구매자와 납품·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휴·폐업 기업 및 기존 융자 한도 초과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대전 본사 또는 사업자등록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별첨 지원가능 업종 해당
2026년 5월 이후 체결한 미완료 납품·수출계약
금융기관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대전시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생산 준비를 돕기 위해 원부자재 구매 및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뿐 아니라 해외구매자 및 해외조달시장 관련 수출·납품계약도 인정된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소요자금의 75%를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신청기업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면서 2026년 5월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납품을 완료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27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91호 게시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97.1 KB
원문 상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026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 지원규모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7-30
연락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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