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시흥시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
기업마당
시흥시 소상인의 점포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현금 10% 이상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시흥시 소재 사업장
- 업력
- 일반 소상인 6개월 이상 영업, 화재피해 …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자격
시흥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인으로, 일반 소상인은 6개월 이상, 화재피해 소상인은 2개월 이상 영업해야 한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및 소기업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무점포·휴폐업·지방세 체납·동일유사사업 중복수혜 사업자는 제외된다. 화재피해 소상인은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 소실을 입증하는 화재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필수 조건
시흥시 소재 사업장
일반 소상인 6개월 이상 또는 화재피해 소상인 2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시흥시 소재 적격 시공업체 이용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시흥산업진흥원이 시흥시 소상인의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판, 인테리어, 전기·조명, 안전·위생, 바닥·창호·집기 등 시설개선 비용을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자는 최소 1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완료보고와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일반 소상인은 시흥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화재피해 소상인은 2개월 이상 영업하면서 사업장 면적 3분의 1 이상 소실을 입증해야 한다. 선정은 매출액·업력·근로자수 정량평가와 시설개선 필요성·예산 적정성·기대효과 정성평가, 가점을 합산해 진행된다. 시흥시 소재 시공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11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보고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hs0105@sida.kr), 또는 방문 접수(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 또는 시설개선 계획 관련 신청서식
어려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모 확인 관련 증빙
쉬움
매출액 증빙자료(수입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쉬움
시설개선 견적서 및 시공업체 관련 서류
보통
화재증명원(화재피해 소상인 해당 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동의서
쉬움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7-27~2026-08-18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8월 18일 17:00 제출분까지
정량·정성평가
2026-08월
담당부서 정량평가 및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선정 결과 발표
2026-09월 초
선정 여부를 문자로 개별 통보
시설개선 사업 수행
선정일~2026-11-06
선정 후 비용을 선지출하고 시설개선 과제 수행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
선정일~2026-11-06
완료보고서, 지출증빙 등 제출
지원금 지급
2026-11월
서류 검토 및 행정절차 후 사후 정산 지급. 신청 후 최소 20일 이상 소요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시흥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관내 소상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인 약 40개소(2개월 이상인 화재피해 소상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간판ㆍ인테리어ㆍ안전ㆍ위생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주관기관
시흥산업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8-18 18:00
등록일
2026-07-29
연락처
시흥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상권활성화팀 070-4122-9590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