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자동차 대체부품 장비사용기업 모집 공고
자동차융합기술원
·
기업마당
자동차 대체부품 분야 기업이 군산 센터 장비와 공간을 활용하는 입주형 지원사업
- 자부담
- 월 임대료 ㎡당 3,333원 + 관리비·공…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멘토링·교육·인프라
- 지역
- 전국 신청 가능하나 전북 군산 센터 입주 …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장비·입주공간 사용 기회 제공
지원 자격
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분야 활용 중소기업, 신규창업 예정자, 관련 컨설팅·인프라 기업 및 기술원이 인정하는 기관·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규창업 예정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필요
필수 조건
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분야와의 명확한 연관성
군산 센터 입주 및 장비사용계약 체결 가능
월 임대료·장비사용료·보증금 및 보증보험 부담 가능
신규창업 예정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군산 자동차품질인증부품 지원센터의 대형 플라스틱사출성형기 등 장비와 입주공간을 활용할 기업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이다. 현금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장비, 공간, 공동활용 인프라, 마케팅·기술지원, 교육훈련, 홍보, 컨설팅, 부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는 입주형 지원에 가깝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분야에 활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신규창업 예정자, 관련 컨설팅·인프라 기업이다. 선정되면 장비사용계약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월 임대료와 장비사용료, 보증금·보증보험 부담이 있다.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의 적합성, 기술성, 사업성, 수행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므로 해당 분야 실적과 활용계획이 중요하다.
세부 트랙
1개플라스틱사출성형기(3,000톤) 장비사용기업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07 18:00
마감됨
대상
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분야에 활용하려는 중소기업 또는 신규창업 예정자, 관련 컨설팅 및 인프라 기업, 기타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단체
금액
현금 지원 없음, 플라스틱사출성형기 1대 및 관련 센터 인프라 활용 기회 제공
자부담
월 임대료 ㎡당 3,333원 + 관리비·공과금 실비 + 장비 사용료 별도 + 월 사용료 3개월분 보증보험 + 장비가액의 10% 보증보험 + 6개월 임대료 상당 보증금
장비별 1개 기업·단체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1개 기업·단체가 2개 이상 장비 선택 가능. 계약기간은 2년이며 별도 협의·조정 가능.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입주해야 하며, 장비사용 중 타 기업의 대체부품 개발 목적 사용 요청이 있으면 기술원과 협의해 공동 활용에 협조해야 함.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방문 접수 ((5415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2길6 자동차융합기술원 경영지원팀)
제출서류
장비사용신청서(소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주주명부
쉬움
금융거래 상황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쉬움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보통
기타 증빙자료(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각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인서 등)
쉬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8-07
16:00까지 방문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2026-08월 중
신청 마감 후 14일 이내, 별도 공지
선정기업 계약 체결
2026-08월~2026-09월
선정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장비사용 및 입주
2026-09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장비사용계약 시작일은 2026-09-01 예정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사용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술원 장비사용 및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신규창업 예정자 2)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 활용 관련 컨설팅 및 인프라 기업 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 입주기업 홍보,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등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부대시설 무료이용(화상회의실, 교육장 등) 지원
주관기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08-07 18:00
등록일
2026-07-28
연락처
자동차융합기술원 뿌리기술연구팀 063-472-2378, (팩스) 063-730-7099 경영지원팀 063-472-2329, (팩스) 063-472-2399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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