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업마당
농식품 R&D·NET 성과 제품을 공공조달로 연결하는 지정제도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투자연계·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혁신제품 지정 시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가능
지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부 R&D 완료 기술을 최근 5년 내 사업화한 중소기업 또는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기존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없고 공고 마감일 기준 시판 전 제품을 보유해야 하며 조달업체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필요함.
필수 조건
농림축산식품부 R&D 완료 기술의 사업화 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 보유
신청 제품 관련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 지식재산권 보유(NET 트랙)
기존 혁신제품 지정 이력 없는 제품
공고마감일 기준 시중 판매 전 제품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 성과 또는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진입을 돕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지정된 제품에 대해 지정기간 3년 동안 국가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연결해 초기 판로를 여는 성격이 강합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최근 5년 이내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둘째,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과 해당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입니다. 공통적으로 기존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마감일 기준 시중 판매 전 제품이어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기술상용화플랫폼 온라인 접수 후 신청, 사전에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필수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24
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접수마감
2026-08-24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160 KB
원문 상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21.8.25. ~ ‘26.8.2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②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08-24 18:00
등록일
2026-07-28
연락처
(시행계획 공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61-338-9794 tlee@ipet.re.kr (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061-338-984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