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마당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통합 융자 공고로 스타트업은 일부 자금에 해당
- 자부담
- 자부담 명시 없음(대출·이차보전 상품으로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투자연계
- 지역
- 전국
- 업력
- 자금별 상이하나 창업자금은 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 규모
- 융자 기업당 최대 60억원(일부 자금은 100억원), 이차보전은 연간 최대 5억원, 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는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세부 자금별로 업력, 수출실적, 기술보유, 시설투자, 재창업 여부 등 추가 요건이 다름.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세부 자금별 업력 요건 충족
정책자금 제한업종 비해당
휴·폐업, 세금체납, 중대한 신용제한 사유 비해당
세부 자금별 기술보유·수출실적·시설투자·사업전환 승인 등 개별 요건 충족
투자조건부 융자는 신청일 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 선투자 1억원 이상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투자 유치 강제 (지분 희석 의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변경 통합공고로, 창업·기술사업화·수출·시설투자·스마트공장·탄소중립·재창업·긴급경영안정 등 다양한 목적의 융자와 이차보전을 묶어 안내합니다.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성 자금이며, 일부는 성장공유형 대출이나 투자조건부 융자처럼 투자요소가 결합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특히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재창업자금이 직접적인 관련 트랙입니다. 다만 업력, 기술보유, 투자유치, 수출실적, 시설투자 여부 등에 따라 신청 가능한 세부 자금이 달라지므로 전체 공고보다 본인에게 맞는 개별 자금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역별·월별로 신청 가능 자금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정책우선도 평가, 서류제출, 기업평가, 융자결정 절차를 거치며, 허위기재나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온라인 신청 후, 심사기회 부여 시 온라인으로 융자 필요서류 제출
제출서류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보통
기업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쉬움
사업별 증빙서류
보통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예정확약서(투자조건부 융자 해당 시)
보통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재해자금 해당 시)
쉬움
사업전환계획 승인서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서(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27
변경공고 게시
신청기간
2026-01-05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온라인 신청
상시
중진공 누리집에서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정보 제출
정책우선도 평가
상시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해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서류 제출
상시
심사기회 부여 기업이 기한 내 온라인 제출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상시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평가 후 지원 여부와 금액 결정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6-07-28
연락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