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
창업진흥원
·
기업마당
재창업기업 대표 대상 장관표창으로 후속사업 평가 우대가 있는 포상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재창업기업 기준 업력 7년 이내
- 지원 규모
- 상금 없음, 장관표창 및 후속사업 평가 우대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재창업기업 대표자가 신청 가능하며, 공개모집 또는 재창업 지원기관 추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음.
필수 조건
재창업기업 해당성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공적조서로 입증 가능한 재창업 활성화 기여 실적
성실경영평가 통과 가능성
현장실사 대응 가능성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재창업기업 대표와 지원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모집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업화 자금 지원은 없지만, 공식 수상 실적을 확보하고 재창업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재창업기업 대표가 대상이며, 공개모집 또는 기관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2027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시 서류평가 면제와 발표평가 가점,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우대 등 실질적인 후속 혜택이 제공된다. 공적조서 중심의 심사이며, 재창업기업 부문은 현장실사와 성실경영평가도 진행된다.
세부 트랙
2개재창업기업 부문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26 18:00
마감됨
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재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VC·AC 등 재창업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재창업기업 대표자
금액
장관표창 8점, 수상 시 2027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및 발표평가 가점 3점,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우대
자부담
없음
공개모집과 기관추천 모두 가능하며 추천서 미제출 시 공개모집으로 처리됨. 성실경영평가와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고용기업·여성기업·지방소재 기업은 최대 5점 가점이 부여됨. 중복신청 불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 시 제외.
재창업 지원 부문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26 18:00
마감됨
대상
재창업 지원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서 소속기관 기관장(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금액
장관표창 4점
자부담
없음
소속기관 추천 방식으로만 모집하며 추천 공문이 필요함. 재창업기업 대표를 위한 직접 창업지원 트랙은 아니고, 재창업 지원 공적이 있는 개인 대상 포상임. 중복신청 불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 시 제외.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K-Startup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포상 신청서
보통
공적조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기업)정보 동의서
쉬움
재창업 지원기관 추천 공문
쉬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8-26
16:00까지 K-Startup 온라인 접수
자격검토
2026-09월 1주
신청자격, 제출서류, 성실경영평가 등 검토
종합심사
2026-09월 3주
부문별 정성·정량 평가
현장실사
2026-10월 1주
재창업기업 부문 공적조서 사실 여부 확인
공적심사
2026-10월 3주
표창 대상 및 훈격 확정
결과안내
2026-10월
심사 결과 및 시상식 일정 개별 안내
시상식
2026-11월 3주
재도전의 날 운영 시 시상, 수상자 필수 참석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재창업 기업 대표(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포상, 수상자 혜택 지원 - ’27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서류평가 면제 및 발표평가 가점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신청 시 우대(대외수상 실적 인정 등)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분야
내수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8-26 18:00
등록일
2026-07-28
연락처
(포상문의) 창업진흥원 044-410-1983, 1985 / (신청ㆍ접수 시스템(K-Startup)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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