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기업마당
서울 본점과 사회적목적 요건을 갖춘 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멘토링·교육·네트워크·자금
- 지역
- 서울 본점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 및 재정지원사업·융자·판로·컨설팅 연계
지원 자격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법인·기업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영업활동,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규정, 법령 준수, 필수교육 이수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필수 조건
서울 본점 소재
법인·조합·회사 등 인정 조직형태
정관상 사회적 목적 명시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 개시
대표자 명의 필수교육 이수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준수
상법상 회사 등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잔여재산 기부 조항 포함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경쟁 낮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서울시에 본점을 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직접 사업비를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지정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받고 향후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컨설팅, 교육, 우선구매, 판로지원, 융자 등 각종 후속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다만 일반 스타트업이라도 무조건 해당되지는 않는다. 서울 본점, 독립된 법인·기업 형태, 사회적 목적의 정관 반영, 실제 영업활동, 법령 준수, 필수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와 각종 증빙을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대면심사까지 있어 준비 부담은 적지 않은 편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온라인 신청 후 서식 PDF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충족 확인서류(서식 2-1~2-5)
보통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보통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쉬움
재무제표 및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
보통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보통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쉬움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쉬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쉬움
절차·일정
접수기간 시작
2026-07-30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개시
설명회
2026-08-1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층, 14:00~17:00 예정
접수마감
2026-09-15
18:00까지
서류검토 및 보완
2026-09-16~2026-10-08
자치구와 기업 간 보완 진행, 18:00까지
현장실사
2026-10-12~2026-11-09
자치구 및 지원센터 실시
노동관계법령 검토
2026-10-12~2026-11-09
외부전문가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2026-11-23
대면심사
선정결과 공고
2026-11월 중
서울시 누리집 공고 및 자치구 통보 예정
첨부파일
1개공고문
154 KB
원문 상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09-15 18:00
등록일
2026-07-23
연락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33-505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문의) 1661-4006 및 관할 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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