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업마당
기존 농식품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의 지정기간 2년 연장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보유기업
필수 조건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1차 연장기간 만료 도래 제품 보유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지정한 혁신제품 가운데,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 제품의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절차입니다. 신규 창업지원이나 사업화 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존 혁신제품 지위를 유지해 공공조달과 판로개척에 유리한 상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격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제품이 1차 연장 만료 시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검토,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기술상용화플랫폼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접수기간
2026-07-13
연장 신청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8-06
18:00까지
서류 보완·검토
2026-08-07
2026-08-10까지 공공성·혁신성 평가 서류 검토
2차 연장평가
2026-08-11
2026-08-14까지 공공성·혁신성 평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08-06 18:00
등록일
2026-07-21
연락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혁신제품 담당자 061-338-9794, tlee@ipet.re.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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