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농업ᆞ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농업·농촌 분야 사회적기업 지위를 3년간 부여하는 지정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업력 제한 명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3년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자격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어야 함
필수 조건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보유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사업자등록증 보유
신청 직전 월 기준 영업활동 수행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필수교육 4시간 이수 또는 대체 교육 5시간 이상 수료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 계획 또는 실적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성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고가 아니라, 지정서 발급과 함께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련 재정지원 연계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지원하려면 법인·조합·회사·협동조합 등 인정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 계획과 영업활동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시 지정신청서와 지정양식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자료, 정관, 교육이수증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후 서식별 PDF 파일 업로드
제출서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확인서류(사회서비스 제공형/일자리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혼합형/기타형 중 해당 서식)
보통
유급근로자 명부
보통
조직형태 확인 서류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재무제표 및 영업활동 실적 증빙
보통
정관·규약 등
보통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쉬움
사회적기업 필수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대체 수료증
쉬움
관련 지원 이력 및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20
접수마감
2026-08-07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827 KB
원문 상세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08-07 18:00
등록일
2026-07-20
연락처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1661-4006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