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기업마당
2개 이상 중소기업 협업체에 정부 연계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경영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자금 지원 없음, 협업기업 확인을 통해 연계지원 자격 부여
지원 자격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부적합 업종·휴폐업·금융불량 규제 기업은 제외
필수 조건
2개 이상 기업으로 협업체 구성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 구조
제품 개발·생산·판매 목적의 협업계획 보유
추진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함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2개 이상 중소기업이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협업체를 정부가 협업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접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는 공고는 아니며, 협업계획이 선정되면 후속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얻는 구조입니다.
선정된 협업기업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중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등의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기업이 아니라 협업체 구성이 전제이며, 실제로 생산·R&D·마케팅 기능 분담이 가능한 팀 구성이 핵심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협업 참여확인서(추진기업)
쉬움
협업 참여확인서(참여기업)
쉬움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보통
협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협약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15
접수마감
2026-07-28
18:00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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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주관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7-28 18:00
등록일
2026-07-15
연락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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