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
기업마당
비수도권 초기기업이 투자 1,000만원 이상 있으면 최대 1억원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현금 1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투자연계·멘토링·교육
- 지역
- 비수도권 본사 소재 기업(협약 전 이전 예…
- 업력
- 창업 3년 이내
- 지원 규모
- 사업화 자금 평균 9,000만원, 최대 1억원
지원 자격
투자기관으로부터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1,000만원 이상 신주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협약체결 전까지 본사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있어야 함
필수 조건
비수도권 본사 소재 또는 협약 전 이전 확약
최근 2년 내 1,000만원 이상 신주투자 유치
창업 3년 이내
중복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미수행
대표자 직접 신청 및 발표 참여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매년 반복
사업 개요
프리팁스는 민간투자를 이미 받은 초기 창업기업을 예비 TIPS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비수도권 소재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9,000만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유치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투자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1,000만원 이상 신주투자를 받아야 하고, 협약체결 전까지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세부 트랙
1개2026년 2차 프리팁스 창업기업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10 18:00
마감됨
대상
투자기관으로부터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총 1,000만원 이상 신주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협약체결 전까지 본사가 비수도권인 기업
금액
사업화 자금 평균 9,000만원, 최대 1억원(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선정규모 30개사 내외.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2단계로 선발하며 발표평가는 대표자 참석이 원칙이다.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주관기관 로우파트너스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다. 프리팁스·팁스 R&D 선정 이력이 있거나 2026년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협약 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요청에 응...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K-Startup 온라인 접수 후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쉬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쉬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등)
보통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해당 시)
쉬움
모두의 아이디어 수상작 증빙(해당 시)
쉬움
신분 확인 서류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창업기업 확인서
쉬움
협약체결확약서(최종 선정 후)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07-10
접수마감
2026-08-10
16:00까지 신규 신청, 16:00 이전 신청서 작성 단계 진입 시 18:00까지 수정·업로드 가능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2026-08월
주관기관에서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진행
선정 안내
2026-09월
주관기관 안내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선정 통보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마지막 날 17: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09월
K-Startup을 통한 온라인 협약
사업수행
2026-09월~2027-04월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최종보고 및 점검
협약종료 시점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비수도권 소재 유망 창업기업을 예비 팁스(TIPS) 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6년 프리 팁스(Pre-TIPS)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투자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소재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2조제10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화 자금(평균 90백만원,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프로그램 : 후속 투자유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8-10 18:00
등록일
2026-07-15
연락처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로우파트너스 042-862-9582, 042-867-8813,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044-410-1722, 1718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