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업마당
문화산업 기업이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세제·인증상 혜택을 얻는 제도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경영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세액공제·벤처기업 요건 등 혜택
지원 자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로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
필수 조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적요건 충족
창작전담요원의 학력·경력·자격 기준 충족
창작개발 공간·시설·장비 및 현판 구비
매출·영업 등 창작개발 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별도 상시 종업원 확보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제출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자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정되면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 제도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 기업의 연구개발·창작개발 조직을 제도권 안에서 증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산업 분야 기업이어야 하며 창작전담요원 수, 독립공간 여부, 시설·장비, 현판, 보험가입, 자격증빙 등 인적·물적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검토,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제출, 비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준비 부담은 꽤 높은 편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온라인 접수 (rnd.kocca.kr/c-lab)
제출서류
인정신청서
보통
창작사업개요서
보통
직원현황
보통
창작시설명세서
보통
세부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보통
도면 및 자리배치도
보통
현판 및 내부사진
보통
공간 사용 증빙서류
쉬움
2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쉬움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쉬움
기업확인서류
쉬움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6-10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에서 접수 개시
접수마감
2026-07-31
16:00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
서류 확인 및 보완
2026-08월
접수 후 1~3주 내 보완사항 개별안내
인정심의위원회
2026-08월
접수마감 후 2주 내 제출서류와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기반 비대면 발표평가
인정서 발급
2026-09월
심의 결과 통보 후 3~4주 이내 우편 발송 예정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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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마감일
2026-07-31 18:00
등록일
2026-07-14
연락처
(제출서류 작성)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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