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충주시 청년 예비창업자의 소상공인 창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공고문상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주시 거주 또는 선정 후 30일 이내 충…
- 업력
- 예비창업자만 가능
- 지원 규모
- 창업 초기비용 1회 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예비청년창업자로, 충주시 거주자이거나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전입 가능해야 하며,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개업할 예정인 자
필수 조건
공고일 기준 19세~39세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충주시 거주 또는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 전입 가능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
개인사업자 등록만 가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충주시가 지역 청년의 창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초기비용을 1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하반기 내 사업 추진과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충주시 거주자이거나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해야 하고, 충주시 내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므로 지역 정착형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방문 접수 (충주시청 경제과 5층 경제정책팀)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7월 ~ 2026-12월
사업 추진 및 정산 기간
접수마감
2026-07-20
18:00까지 방문 접수
서류심사
1차 심사
면접심사
2차 심사
최종 선정
대상자 최종 선정
사업 개시
선정자 사업 추진 후 시 보조금 지급 및 점검
사업 정산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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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31년생) 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최대 1,00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마감일
2026-07-20 18:00
등록일
2026-07-13
연락처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120(충주2번)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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