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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인천 소재 소상공인에게 운영·시설개선 융자 최대 5천만원

자부담
없음(별도 자부담 조건 미기재)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인천 관내 소상공인
업력
제한 없음(단, 신용보증 방식의 무점포기업…
지원 규모
업체당 융자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서 이용 시 최대 2,000만원), 금리 1.6% 변동금리

지원 자격

인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용보증 방식으로 신청하는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세금 체납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부동산·기타담보 신청 또는 재단이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있다.

필수 조건
인천 관내 사업장 소상공인 해당 세금 체납 없음 재보증 제한업종이 아닐 것 담보 또는 신용보증 심사 통과 신용보증 방식 무점포기업의 경우 업력 6개월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가 인천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시설 개선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한도는 2,000만원 이내다. 금리는 1.6% 변동금리이고, 4년 동안 상환하며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상환한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접수하고, 재단의 지원결정 및 보증심사를 거친 뒤 신한은행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면 업력 제한은 없지만, 신용보증 방식의 무점포기업은 6개월 이상 영업해야 한다. 보유 재원 소진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세부 트랙

1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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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천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방식 신청 시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
금액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융자(신용보증서 이용 시 최대 2,000만원), 4년 상환(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금리 1.6% 변동금리
자부담 없음(별도 자부담 조건 미기재)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용도. 세금 체납 사업자,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거래 중인 기업,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부동산·기타담보 신청 또는 재단 별도 인정 시 현재 보증거래 기업 예외 가능. 담보는 신용보증서·부동산·기타담보이며, 재단과 신한은행의 심사규정을 적용. 융자총액은 25억원.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접수. 부동산·기타담보 이용 시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상담창구에서 문의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쉬움
국세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납세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06

2026년도 하반기 융자 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6-07-13~2026-12-31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 보유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융자 실행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 신한은행에서 실행하며, 사업기간 내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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