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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인천 소재 소상공인에게 운영·시설개선 융자 최대 5천만원
- 자부담
- 없음(별도 자부담 조건 미기재)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인천 관내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단, 신용보증 방식의 무점포기업…
- 지원 규모
- 업체당 융자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서 이용 시 최대 2,000만원), 금리 1.6% 변동금리
지원 자격
인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용보증 방식으로 신청하는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세금 체납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부동산·기타담보 신청 또는 재단이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있다.
필수 조건
인천 관내 사업장
소상공인 해당
세금 체납 없음
재보증 제한업종이 아닐 것
담보 또는 신용보증 심사 통과
신용보증 방식 무점포기업의 경우 업력 6개월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가 인천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시설 개선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한도는 2,000만원 이내다. 금리는 1.6% 변동금리이고, 4년 동안 상환하며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상환한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접수하고, 재단의 지원결정 및 보증심사를 거친 뒤 신한은행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면 업력 제한은 없지만, 신용보증 방식의 무점포기업은 6개월 이상 영업해야 한다. 보유 재원 소진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세부 트랙
1개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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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천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방식 신청 시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
금액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융자(신용보증서 이용 시 최대 2,000만원), 4년 상환(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금리 1.6% 변동금리
자부담
없음(별도 자부담 조건 미기재)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용도. 세금 체납 사업자,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거래 중인 기업,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부동산·기타담보 신청 또는 재단 별도 인정 시 현재 보증거래 기업 예외 가능. 담보는 신용보증서·부동산·기타담보이며, 재단과 신한은행의 심사규정을 적용. 융자총액은 25억원.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접수. 부동산·기타담보 이용 시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상담창구에서 문의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쉬움
국세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납세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06
2026년도 하반기 융자 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6-07-13~2026-12-31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 보유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융자 실행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 신한은행에서 실행하며, 사업기간 내 처리해야 함
첨부파일
1개양식
72.9 KB
원문 상세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등록일
2026-07-10
연락처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032-429-7982~4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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