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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비대상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기업마당
인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장치·휴게시설 개선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 부가세 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인천 소재 사업장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 자격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된다. 단, 건설현장, 산재보험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동일 사업주 중복지원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인천 소재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건설현장 제외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 가능
교부결정 후 집행 가능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이다.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다.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최근 3년 내 산재사고 사업장, 인천시 안전점검·컨설팅 참여 사업장, 전년도 미수혜 사업장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 시 지정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교부결정 이후 집행한 비용만 인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fktuin@fktuin.com) 또는 팩스 접수 (032-437-8511, 접수 확인 전화 필요). 신청서 및 서식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서명·날인 스캔본 제출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어려움
Pensiv 도움
구입 예정 물품 및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보통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쉬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쉬움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쉬움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쉬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쉬움
사용인감계 또는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06
접수기간
2026년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1차 심사
노사민정 사무국 심사
2차 심사
인천시 노동정책과 심사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사업수행
2026-03월~2026-10월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 후 정산자료 제출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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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등록일
2026-07-09
연락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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