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 2026년 2차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서울 재활용사업자 대상 운영·시설자금 융자 공고
- 자부담
- 자부담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서울 관련 재활용사업자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3억원 이내 융자(사업자당 시설자금 최대 2억원, 운전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자격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융자 상환 완료 업체는 재신청 가능하나 상환 미종료 업체와 기 투자비 보전 목적 신청은 불가
필수 조건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 기여
중소기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존 융자 상환 완료 상태
사후 투자비 보전이 아닌 신규 자금 사용계획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서울지역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지원이므로 자금 용도와 사업 타당성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자 또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며, 서울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처리 기여도가 핵심 자격입니다. 업체당 총 3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최대 2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서울시 지정 양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집행한 투자금 보전 목적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7-07
2차 융자 지원 공고
신청기간 시작
2026-07-07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
방문접수
2026-07-21
2026-07-23까지 09:00~18:00
접수마감
2026-07-23
18:00까지, 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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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07-23 18:00
등록일
2026-07-08
연락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4245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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