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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마당
재생에너지 설비·부품 제조·설치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 자부담
- 공고문 발췌 범위 내 자부담 비율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6,480억원 규모 융자지원(시설자금 6,460억원, 생산자금 20억원)
지원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세부 대상은 공고 전문 기준을 따름
필수 조건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 또는 설치 주체
실제 설비 투자 또는 생산설비 도입 계획
중고설비 제외 조건 충족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나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변경 공고에서는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촌형 태양광의 축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에 이차보전 방식과 상환 방식 선택지를 추가했습니다.
지원은 크게 시설자금과 생산자금으로 나뉘며, 설비 구입비·설치공사비·계통연계비·설계감리비·시운전비 등과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설비 및 핵심부품 구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일반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실제 설비 투자나 제조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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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
2026-07-07
연락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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