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참가기업 모집 추가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업마당
해외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농식품 기업의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인건비의 20~30% 자부담(중소 2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교육·멘토링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월 최대 160만원,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중소 80%, 중견 70%)
지원 자격
해외 온라인 B2B·B2C 플랫폼 점포(계정)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중견·중소 농식품기업으로, 대기업·타기관 수출바우처 참가기업·동 사업 3회 이상 참여기업·펫푸드 기업은 제외
필수 조건
중견·중소 농식품기업
해외 온라인몰 점포(계정) 운영 중 또는 운영 예정
신청기업 국내법인 또는 위탁운영업체 명의의 점포 보유 또는 확보 계획
2025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실적 증빙 제출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선정 후 3개월 내 온라인 전문인력 채용 가능
타기관 수출바우처 비참여 상태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농식품 기업이 해외 온라인몰 점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은 급여의 80%, 중견기업은 70%를 월 최대 16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채용 인력에게는 해외 플랫폼 운영 관련 1:1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 B2B·B2C 플랫폼 점포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중견·중소 농식품기업이다. 다만 대기업, 타기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동일 사업 3회 이상 참여기업, 펫푸드 기업은 제외된다. 이미 해외 온라인 매출 실적이 있거나 관련 인증, 신용등급,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갖춘 기업일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
선정 후에는 3개월 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플랫폼 점포를 확보해야 하며, 매월 인건비 증빙과 사업 종료 후 매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단순 교육사업이 아니라 실제 고용과 온라인 수출 운영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해외 온라인 판매 기반이 있는 팀에게 특히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압축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온라인인력지원 사업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 사본
쉬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쉬움
국세 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보통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쉬움
2025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실적 증빙
보통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쉬움
국내외 인증서
쉬움
기존 고용인력 재직증명(가점용)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6-30
접수마감
2026-07-10
16:00까지
약정체결 후 지원기간
2026-11-30
약정체결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원
전문인력 채용 기한
선정일 기준 3개월 내
온라인 전문인력 미채용 또는 점포 미보유 시 선정취소 가능
매출증빙 제출
2027-01월초
2026년 온라인 점포 매출액 증빙 제출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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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유망 농식품기업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해외 온라인몰 점포(계정) 운영(예정) 중견ㆍ중소 농식품기업 - 점포(계정) : 신청기업의 국내법인(또는 위탁운영업체) 명의로 온라인B2B․B2C 플랫폼에 개설한 점포 ☞ 참가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비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력 고용 : 근무수당의 70-80%(지원한도 : 1,600,000원/월), 최대 6개월 지원 - 교육 제공 : 기업별 고용된 코디네이터 대상 해외 플랫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07-10 18:00
등록일
2026-07-06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사업처 소비자사업부 061-931-0979(또는 0977) / jechoi@at.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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