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ᆞ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신청 공고
대한상공회의소
·
기업마당
무역 중인 기업이 수입규제 이슈 대응 자문을 받는 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컨설팅 지원
지원 자격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필수 조건
국제무역 참여 이력 또는 현재 무역 수행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해당
수입규제·통상 현안과 관련된 구체적 대응 필요성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과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및 주요 통상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대응뿐 아니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산업피해 이슈 등 무역 현장에서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사업화 자금이 지급되는 형태는 아니며, 전문 수행기관을 통한 기본·심화 컨설팅이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출입이나 해외 거래를 실제로 수행 중이거나, 통상 규제로 인해 대응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일반 창업기업도 무역 실적이나 관련 이슈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 예비창업 단계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이메일 접수 (trade@korcham.net)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수입규제 기본ㆍ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ㆍ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7-03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3, 3369 / trade@korcham.net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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