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사회적 목적과 조직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경영
- 지역
- 경기도 대상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단, 신청 직전월 기준 영…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지원 자격
경기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사회적 목적을 정관에 규정하고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어야 한다. 지정유형별로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 세부 요건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대표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법인 또는 단체 등 인정되는 조직형태 보유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신청 직전월 기준 영업활동 수행
대표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또는 필수과정 수료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준수
지정유형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지역사회공헌 요건 충족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도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단체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사업비를 주는 공고는 아니지만, 지정되면 일자리창출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청하려면 법인·조합·회사·협동조합 등 인정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사회 공헌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대표자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도 필수라서, 일반 스타트업이라도 사회적기업 전환 의지와 제도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적합한 공고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주명부 또는 조합원명부 등)
쉬움
사회적 목적 실현판단 사실확인서
보통
정관·규약 등
보통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보통
유급근로자 명부 및 노동관계법령 증빙서류 일체
보통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증
쉬움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보통
절차·일정
공고
2026-06-30
경기도 공고
신청접수
2026-07-01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7-16
18:00까지
서류보완
2026-07-20
기업-시군 간 보완 진행
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2026-07-21~2026-08-19
시군 및 지원기관 검토
노동관계법령 검토
2026-07-27~2026-08-19
전문용역기관 검토
심사
2026-08-27
도 심사위원회 심사
최종발표
2026-08월 말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게시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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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7-16 18:00
등록일
2026-07-01
연락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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