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ᆞ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
·
기업마당
대구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비를 무료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
- 지역
- 대구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노무사 연계 취업규칙 제정·개정 컨설팅 지원
지원 자격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거나 기존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가·지자체 보조금 운영기관, 센터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2024~2025년 동일 사업 참여 사업장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024~2025년 동일 사업 미참여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과 중복참여 불가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구노동권익센터가 대구 지역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센터 위촉 노무사가 사업장을 최소 1회 이상 방문해 기업 상황에 맞는 규정 정비를 도와준다.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은 표준 초안 작성과 필수 기재사항 반영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은 법령 위반 요소나 노후 규정을 손보는 개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지만,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실무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사업계획서 없음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로 병합 제출
제출서류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06-26
이메일 접수 시작
접수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방식
선정안내
개별 통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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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주관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등록일
2026-06-29
연락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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