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품질원
·
기업마당
조달 실적이 있는 제조 중소·중견기업의 품질보증 지정 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지원 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 해당 품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종합쇼핑몰 등재 이력이 있어야 함.
필수 조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 해당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또는 종합쇼핑몰 등재 이력
제조 품목 보유
품질경영 및 생산공정 심사 대응 가능 체계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현금성 사업화 자금을 주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일정 품질관리 수준을 충족한 조달 제조기업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품명이지만, 설치·시공 과정에서 품질 확보가 어려운 품목이나 음식료·농수산·무기·유류·의약품 등 일부 품명은 제외됩니다.
신청하려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 해당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종합쇼핑몰 등재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조 공정, 품질경영 시스템, 성과지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이미 조달 납품 경험과 생산·품질 체계를 갖춘 기업에 유리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폼
나라장터 온라인 신청(조달업체 로그인 후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메뉴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제출서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나라장터 입력)
보통
자가진단 평가 입력
보통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쉬움
증빙자료(검사실적 또는 종합쇼핑몰 등재 등)
보통
절차·일정
제3차 접수기간 시작
2026-07-01
접수마감
2026-09-30
18:00까지
지정일자
2027년
첨부 공고문에 연도만 표기됨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35호)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주관기관
조달품질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조달청
마감일
2026-09-30 18:00
등록일
2026-06-29
연락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담당자 070-4056-8025, 8091, 8022 / 사무관 070-4056-803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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