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마당
재난안전 제품 보유 기업이 인증을 받아 공공조달 활용도를 높이는 공고
- 자부담
- 인증 심사 대응 및 관련 비용 기업 부담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인증 지원(직접 지원금 없음)
지원 자격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접형 재난안전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신규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제품 보유 주체
필수 조건
재난안전기술이 적용된 제품 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해당성
현장심사에 대응 가능한 생산·관리 체계
품질경영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역량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재난안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규로 받거나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을 위한 접수 안내다. 직접적인 사업화 자금이 지급되는 형태는 아니며, 인증 획득을 통해 공공조달과 우선구매, 평가 가점 등 간접적 사업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제품이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종합심사로 진행되며 인증 후에도 유효기간 내 사후관리 점검이 이뤄진다. 재난안전 제품을 이미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판로 확대용 인증 전략으로 검토할 만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폼
안전산업24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7-24
18:00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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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마감일
2026-07-24 18:00
등록일
2026-06-25
연락처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8, 9179, 9180 (시스템 오류 문의) 안전산업24 운영팀 053-659-183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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