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ᆞ접수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마당
제조·정보처리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신청하는 인력 확보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역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배정 신청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법인 중 공업(제조업·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영위 기업이 대상이며, 업종별 매출·공장등록·상시근로자 수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필수 조건
중소기업 법인
제조업·정보처리업·에너지업·광업 해당
신규업체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예외 벤처기업은 5명 이상 가능)
제조업은 제조 매출 및 공장등록 필요
정보처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사업이고 관련 매출 30% 이상
가상자산 및 유흥 관련 업종 제외
근로·산재·체납·병역법 위반 이력 없어야 함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2027년도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되거나, 기존 지정업체가 필요 인원을 배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병역의무를 산업체 복무로 대체하는 현역 또는 보충역 인력을 채용·편입할 수 있어 인력난이 큰 제조업·정보처리업·에너지·광업 분야 기업에 실질적인 채용 수단이 된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법인이며, 특히 신규업체는 공장등록,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 상시근로자 수, 업종 적합성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타트업도 제조업이나 정보처리업 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지만, 업종 제한과 근로·산재·체납 이력 등 제외 요건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온라인폼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대체 회계자료
보통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쉬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임금대장
보통
사업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쉬움
광업원부 등본
쉬움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보통
산학협약·채용예정 확인 관련 서류
보통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쉬움
수출실적증명원 등 수출 증빙서류
보통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확인서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6-22
10:00부터 온라인 접수
접수마감
2026-07-10
18:00까지
신규업체 서류평가 및 추천
2026-07월~2026-08월
중진공 자격검토 후 중기부가 평가등급 부여 및 병무청 추천
1차 실태조사 대상 통보
2026-09월~2026-10월
병무청이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신규 병역지정업체 최종 선정
2026-11월
병무청 최종 선정 및 통보
배정인원 통보
2026-12월
신규·기존 업체의 2027년도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지정 효력 발생
2027-01-01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 시행일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계획 기준(병무청 고시 제2026-2호, ‘26. 6. 10.)」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7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7-10 18:00
등록일
2026-06-23
연락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1899-3001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