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창업진흥원
·
K-Startup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대상 1:1 대면 법률상담 지원 프로그램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
- 지역
- 전국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법률상담 1회(45분) 무료 지원
지원 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상담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은 10년 이내)으로, 계약·지식재산·개인정보·해외법률 등 9개 분야의 법률상담 수요가 있는 기업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은 10년 이내)
상담 주제가 공고상 9개 법률상담 분야에 해당
분쟁·소송 목적이 아닌 법률상담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창업 과정에서 자주 겪는 법률 이슈를 변호사와 1:1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투자·자금조달, 해외진출 법률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기업별 45분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며,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별도 자부담은 없고 선착순으로 총 60팀을 모집한다. 법률 분쟁이나 소송 대응보다는 창업·사업 운영 과정의 법률 검토와 예방 목적의 상담에 적합하며, 필요하면 사업계획서나 IR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더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온라인폼
K-Startup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참고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법률상담 신청서
보통
상담 관련 참고자료
보통
사업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등, 자유양식)
보통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6-23
K-Startup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6-25
18:00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종료 가능
선정안내
2026-06-25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이메일로 안내 예정
법률상담회
2026-07-01
13:30~17:30, SVC 서울 B2 라운지에서 대면 진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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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해외 진출 국가 법률해석 등 9개 분야 변호사 1:1 대면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 해외 진출 등 총 9개 분야 변호사-참여기업 1:1 법률상담회 운영(기업별 45분 상담)
* 세부지원 분야 : 안내문 참조
제출완료 기준 선착순 모집: ‘지원자격(예비창업자, 창업기업)’과 ‘상담신청 내용의 법률상담 지원분야 해당여부’를 충족하는 신청기업 중 선착순으로 모집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원스톱지원실
지역
전국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06-28 23:59
등록일
2026-06-23
연락처
044-410-1753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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