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 기업마당

통합허가 재검토 대상 중소사업장의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자부담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 부가세 …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멘토링
지역
전국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지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025년 또는 2026년(단, 2026년은 1·2분기)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필수 조건
중소기업 해당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 통보 2025년 대상 또는 2026년 1·2분기 대상 사업장 통합허가 대행 컨설팅업체 확보 재검토 완료 후 허가검토결과서 제출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한 소규모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대행업체를 활용한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계약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환경부로부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025년 또는 2026년 상반기로 통보받은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일반 창업기업 전체를 위한 사업은 아니고, 이미 해당 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제조·환경관리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 후에는 수행계획 평가와 협약 절차를 거쳐 컨설팅을 진행하며, 재검토 완료 후 허가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보통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 어려움 Pensiv 도움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쉬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6-18

4차 모집 공고 게시

접수마감 2026-07-10

17:00까지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수행계획평가 실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평가 후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

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