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 2026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명시된 현금 자부담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서울 소재 기업(광진구 소재 기업 제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90만원, 최대 1년 지원
지원 자격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으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30인 이상도 SVI 평가가 우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지원 대상 근로자는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여야 함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1인당 월 50만원~90만원의 임금을 기업별 차등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면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도 SVI 평가가 우수 이상이면 가능하다. 선정 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은 SEIS 시스템에서 신청서·사업계획서·실적 및 고용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자료 PDF 업로드
제출서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보통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보통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쉬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업 규모 확인 자료
쉬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피보험자 목록자료
쉬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보통
2024년·2025년 결산 재무제표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6-18
SEIS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7-03
18:00까지
보완기간
2026-07-06
2026-07-10 18:00까지 접수 완료 기업에 한해 보완 가능
요건검토
2026-07월
자치구에서 신청요건 검토
현장실사
2026-07월~2026-08월
필요시 실시
선정결과 공개
2026-08-11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변동 가능
지원약정체결
2026-08월
선정 후 자치구와 약정 체결
사업추진
2026-09-01
지원기간 시작 예정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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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07-03 18:00
등록일
2026-06-22
연락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각 시ㆍ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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