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부산] 2026년 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부산노동권익센터
·
기업마당
부산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진단·임금명세서·괴롭힘 조사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
- 지역
- 부산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노무사 매칭·진단·자문 지원, 현금지원 없음
지원 자격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세부 지원사업별 인원·조건이 상이함
필수 조건
부산 소재 사업장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세부사업별 인원 기준 충족
노무관리·임금명세서·직장내괴롭힘 대응 수요 보유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 지역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노동분쟁 예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자금을 주는 사업은 아니며, 공인노무사를 연계해 실무상 필요한 진단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무관리 진단, 임금명세서 발급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으로 나뉘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소재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활용 가치가 있지만, 스타트업 육성이나 사업화 지원 목적의 공고는 아니어서 창업지원사업 관점의 관련성은 낮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이메일 접수 (bslabors@daum.net), 팩스 접수 (051-852-1900), 부산노동권익센터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쉬움
세부사업별 신청서
쉬움
절차·일정
사업운영기간
2026-01월~2026-12월
연중 운영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 세부 지원별 자격 상이,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사업, 소규모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지원 사업,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사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부산노동권익센터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6-19
연락처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070-8831-461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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