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0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마당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

자부담
자부담은 별도 명시 없으나 대출 원리금 상…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남 여수·광양,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대출금리 일부 이차보전, 기업당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지원 자격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석유화학·철강 등) 또는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필수 조건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보유 주된 산업 업종코드 일치 또는 전·후방 거래증빙 보유 신규 대출 실행 가능 기업 은행 여신심사를 통과할 담보여력 또는 신용도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 일부를 정부가 대신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천서 발급 후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실행된 대출에 대해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의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 여수·광양, 경북 포항, 충남 서산·당진, 울산 남구 등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지역의 주된 산업(석유화학 또는 철강) 기업이거나, 해당 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입니다. 스타트업도 지역·업종·거래증빙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지만, 일반 창업지원사업은 아니므로 지역 기반 제조·연관기업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부 트랙

2개

운전자금 이차보전

이 트랙으로 작성
마감 2026-11-13 18:00
대상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주된 산업 영위기업 또는 주된 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금액 기업당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내, 운전자금 이차보전율 3.0%p
자부담 별도 자부담금 명시는 없으나 대출 실행 및 잔여 금리·원리금은 기업 부담

원재료 구입, 제품 생산·판매활동, 임금 등 기업 운영 목적 자금 대상.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은 불가.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만 지원. 추천서 발급 후 15일 내 대출 신청, 90일 내 대출약정 및 전액 실행 필요. 최초 대출 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가능

시설자금 이차보전

이 트랙으로 작성
마감 2026-11-13 18:00
대상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주된 산업 영위기업 또는 주된 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금액 기업당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내, 시설자금 이차보전율 중소 2.0%p·중견 1.5%p
자부담 별도 자부담금 명시는 없으나 대출 실행 및 잔여 금리·원리금은 기업 부담

생산설비·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목적 자금 대상.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은 제외되며, 토지·건축 관련 비용 기재 시 추천서 발급 불가.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은 불가. 추천서 발급 후 15일 내 대출 신청, 90일 내 대출약정 및 전액 실행 필요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이메일 접수 (신청서식 작성 후 날인한 원본 스캔 PDF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확약서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쉬움
공장등록증명서 쉬움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 보통
거래관계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보통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6-16

1차 변경공고 게시

신청접수 2026-02-10 ~ 2026-11-13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수시

전담기관 심사위원회가 수시 심사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수시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 통지

대출신청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추천기업이 취급금융기관에 신청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취급금융기관 심사 후 실행

사후관리 2027-01월~

산업통상부·전담기관·취급금융기관

첨부파일

3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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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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