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목적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교육·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지원 자격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법인·회사·조합·비영리단체 등으로, 조직형태·사회적목적·영업활동·이윤의 사회목적 사용·법령준수·교육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필수 조건
보건복지부 소관 또는 사회서비스 인정 가능 분야에서 실제 영업활동 수행
적격 조직형태 보유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수혜 비율 또는 사회문제 해결 근거 제시
대표자 사회적기업 필수교육 또는 5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지역형 또는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지정 불가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보건·보육·돌봄·사회복지·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직접 사업화 자금을 주는 형태는 아니지만, 공식 지정 자격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과 각종 육성지원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성격이 크다.
지원하려면 법인·회사·조합·비영리단체 등 적격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명확해야 하며, 신청 직전 월 기준 영업활동도 수행 중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중 한 유형에 맞는 증빙이 필요하고, 대표자 교육 이수와 법령 준수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후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PDF 업로드
제출서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보통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쉬움
기업 소개자료
보통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실확인서
보통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보통
일자리 제공형 사실확인서
보통
유급근로자 명부
보통
근로계약서 사본
쉬움
급여대장
보통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지역사회 공헌형 사실확인서
보통
지역취약계층 확인서류
보통
혼합형 사실확인서
보통
혼합형 취약계층 확인서류
보통
기타(창의혁신)형 사실확인서
보통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서류
보통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
보통
공증 받은 정관·규약
보통
재무제표
보통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쉬움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또는 아카데미 수료증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6-11~2026-07-10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접수마감
2026-07-10
17:00까지 온라인 등록 완료분만 인정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2026-07월~2026-08월
기본요건 충족 기업 대상 현장조사 및 서류보완 가능
지정심사
2026-09월 중
소위원회 심사
지정 완료
2026-10월
예정
지정결과 발표
2026-10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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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마감일
2026-07-10 18:00
등록일
2026-06-17
연락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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