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업마당
기존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의 지정기간 2년 연장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 자격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 보유기업
필수 조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도래 제품 보유
공공성 평가 통과
혁신성 평가 통과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신규 창업지원이나 자금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번 공고는 기본 지정 3년과 1차 연장 1년을 거친 제품 중, 2026년 9월 26일에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선정되면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받을 수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활용, 판로개척, 시장안착 측면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며, 기존에 해당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므로 일반 스타트업에게는 조건부로만 관련 있는 공고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절차·일정
접수기간 시작
2026-06-17
이메일 접수 개시
접수마감
2026-07-07
18:00까지
서류 보완·검토
2026-07-07~2026-07-24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관련 서류 검토
평가 및 심의
2026-07월~2026-09월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위원회 심의 후 최종 연장 승인
기존 지정 만료일
2026-09-26
금회 2차 연장 대상 제품의 현 지정기간 만료일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07-07 18:00
등록일
2026-06-17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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