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한국경영인증원
·
기업마당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인증과 후속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
- 자부담
- 중소기업 신규·재인증 심사비 무료, 대기업…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교육·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가족친화 인증 부여 및 컨설팅·직장교육 지원
지원 자격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가족친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인증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필수 조건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취업규칙 및 제도 증빙 보유
최근 2년 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위반 없음
인증 배제사유 비해당
현장심사 대응 가능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금성 사업화 자금을 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증 획득 시 세무·금융·조달·홍보 등 다양한 우대 인센티브와 함께 가족친화 인증 준비를 위한 컨설팅,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며 창업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실제 선정 여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가족돌봄, 조직문화 교육 등 가족친화 제도 운영 실적과 법규 준수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연말에 결과가 발표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취업규칙
쉬움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운영실적
어려움
Pensiv 도움
인증배제사유 해당여부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6-15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6-26
18:00까지
서류·현장심사
2026-06월~2026-09월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 방문 심사
심의 및 결과발표
2026-10월~2026-12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후 12월 발표 예정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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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및 홈페이지 참조
주관기관
한국경영인증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마감일
2026-06-26 18:00
등록일
2026-06-16
연락처
(인증신청 및 심사) 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컨설팅 및 직장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1, 7673, 7675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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