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업마당
식품가공 설비 구축용 대형 매칭자금으로 업력·자본 요건이 있는 사업.
- 자부담
- 자부담 40% 필요(지방비 30% 별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각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신청)
- 업력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지원 규모
-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내외, 최대 15억원 규모 시설·장비 구축 지원(국비는 총사업비의 30%, 통상 2억 1,000만원 내외)
지원 자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으로서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으로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한 법인
필수 조건
법인 형태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으로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식품소재·반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계획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관련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가공 인프라를 실제로 설치·확충하는 자금 성격이 강하며, 2개 연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입니다. 다만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 수행 능력 등 재무 요건이 있어 초기 스타트업이 바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기반이 이미 있고 설비 확장을 준비하는 법인에게 적합한 공고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공고시작
2026-06-12
접수마감
2026-07-13
토·공휴일 제외, 18:00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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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07-13 18:00
등록일
2026-06-15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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