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업마당

식품가공 설비 구축용 대형 매칭자금으로 업력·자본 요건이 있는 사업.

자부담
자부담 40% 필요(지방비 30% 별도),…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전국(각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신청)
업력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지원 규모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내외, 최대 15억원 규모 시설·장비 구축 지원(국비는 총사업비의 30%, 통상 2억 1,000만원 내외)

지원 자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으로서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으로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한 법인

필수 조건
법인 형태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으로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식품소재·반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계획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관련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가공 인프라를 실제로 설치·확충하는 자금 성격이 강하며, 2개 연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입니다. 다만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 수행 능력 등 재무 요건이 있어 초기 스타트업이 바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기반이 이미 있고 설비 확장을 준비하는 법인에게 적합한 공고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공고시작 2026-06-12
접수마감 2026-07-13

토·공휴일 제외, 18:00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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