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 추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제조 소공인의 스마트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전환 사업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40% 부담(현금 최소 1,2…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교육·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 6,000만원 기준 국비 최대 3,600만원 지원, 클러스터 운영기관은 최대 3,000만원
지원 자격
도시형소공인법상 소공인 대상이며, 개별형은 공정기술형·생활문화형 제조 소공인, 클러스터형은 10~20개 소공인과 운영기관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 직전년도 매출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도시형소공인법상 소공인 해당
직전년도 매출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2억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실제 제조공정이 있는 사업장 보유
도입 장비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목적에 부합
자부담 현금 최소 1,200만원 확보
유사 스마트화 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없음
선정 후 5년간 장비 보유 및 사용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조 기반 소공인의 공정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장비 구매와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별 소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개별형과, 운영기관이 10~20개 소공인을 묶어 공동과제를 추진하는 클러스터형으로 나뉜다.
개별형은 총 사업비 6,000만원 기준 국비 최대 3,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는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은 도시형소공인법상 소공인이면서 매출 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유사 스마트화 사업 수혜기업이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은 제외된다. 선정 후에는 5년간 장비 보유·사용, 실태점검 대응, 교육 이수 등 의무가 따른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후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장님 영상 설명서
보통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쉬움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쉬움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보통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보통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
쉬움
국세 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가점증빙서류
쉬움
클러스터형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쉬움
정관
쉬움
절차·일정
접수기간 시작
2026-06-15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7-03
18:00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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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 (하드웨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7-03 18:00
등록일
2026-06-15
연락처
(사업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국번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2, 7913, 7914, 7915, 7916 (시스템 장애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및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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