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IRIS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이 고경력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 50%를 최대 3년 지원
- 자부담
- 연봉의 50% 기업 부담 (정부 미지원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비수도권 우대)
- 업력
- 제한 없음 (단,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
- 지원 규모
-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 (최대 3년)
지원 자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자(정규직 채용 또는 협약 시작 전 채용예정자)
필수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이공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 인력 채용(예정)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고경력 이공계 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봉의 5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채용자 또는 협약 시작일(2024.6.1)까지 채용 예정인 인력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며, 스타트업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지원 가능합니다. 첨단기술 분야(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60% 이상 우선 할당되며, 비수도권 기업·연어형 인재 채용 시 50% 이상 우선 할당 등 지역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5점), 채용예정자(3점) 등 가점 항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연구개발계획서(지정 양식)와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평가 후 선정 통보 → 협약 → 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본 사업은 3책5공 적용 제외 사업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요약문, 본문2)
어려움
Pensiv 도움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해당시)
보통
신청기업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국세청 발급)
쉬움
신청기업 본점 사업자등록증
쉬움
신청인력 학위증명서 (최종학위)
쉬움
신청인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쉬움
신청인력 경력증명서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발급)
보통
차별성 검토 보고서 (NTIS 검색결과증 PDF)
보통
기업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해당시)
쉬움
신청인력 병적증명서 (만 40세 이하 남성)
쉬움
우대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R&D우수성과 50선 확인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기술자료임치증,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채용예정인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쉬움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4-02-05
smtech.go.kr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4-03-06
18:00까지
서면평가
2024-04월~05월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선정 통보
2024-05월 중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2024-05월 말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024-06-01
협약 시작일,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완료 기한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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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사업 문의처: 02-3460-9060,9089,9172,9123,9090,908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95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지원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지원조건)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 해당)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4.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4. 2. 5(월) ∼ 3. 6(수) 18:00까지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미등록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록일
2024-02-05
출처: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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