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IRIS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이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받는 사업
- 자부담
- 기준연봉의 50%는 기업 부담 (나머지 5…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비수도권 소재 기업 우대)
- 업력
- 제한 없음 (단,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
- 지원 규모
-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학사 1년차 1,600만원 ~ 박사 3년차 3,000만원/년)
지원 자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
필수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연구인력 채용 또는 채용예정
정규직 채용 조건 충족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약함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사 기준 1년차 1,600만원, 석사 2,050만원, 박사 2,500만원이 정부 고정 지원금으로 매년 증액된다.
신청하려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 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이고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이미 채용한 인력(고용보험 가입일 '23.2.5~'24.2.4)뿐 아니라 협약 시작일('24.6.1) 전까지 채용 예정인 인력도 신청 가능하다.
서면평가(R&D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 적정성 등 총 100점)를 통해 선발하며,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 해당 기업은 60% 이상 우선 할당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도 50% 이상 우선 할당 혜택이 있다. 3책5공 적용 제외 사업이며, 기업당 최대 2회까지(신진+고경력 합산)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어려움
Pensiv 도움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해당시)
보통
신청기업의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쉬움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쉬움
신청인력의 학위증명서 (최종학위)
쉬움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쉬움
차별성 검토 보고서 (NTIS)
보통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해당시)
쉬움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쉬움
우대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쉬움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4-03-06
18:00까지, 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2024-04월~05월
기술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선정 통보
2024-05월 중
선정기업 통보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2024-05월 말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024-06-01
협약 시작일,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완료 기한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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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사업 문의처: 02-3460-9077,9083,9084,9125,9171,9124, 9062, 908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4-9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24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신규 340개 과제 내외(양성사업 제외)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1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3,200만원
3,500만원
3,800만원
1,600만원
1,750만원
1,900만원
석 사
4,100만원
4,500만원
4,900만원
2,050만원
2,250만원
2,450만원
박 사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3,000만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4.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4. 2. 5(월) ∼ 3. 6(수) 18:00까지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미등록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록일
2024-02-05
출처: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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