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IRIS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이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받는 사업

자부담
기준연봉의 50%는 기업 부담 (나머지 5…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국 (비수도권 소재 기업 우대)
업력
제한 없음 (단,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
지원 규모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학사 1년차 1,600만원 ~ 박사 3년차 3,000만원/년)

지원 자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

필수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연구인력 채용 또는 채용예정 정규직 채용 조건 충족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약함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사 기준 1년차 1,600만원, 석사 2,050만원, 박사 2,500만원이 정부 고정 지원금으로 매년 증액된다. 신청하려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 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이고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이미 채용한 인력(고용보험 가입일 '23.2.5~'24.2.4)뿐 아니라 협약 시작일('24.6.1) 전까지 채용 예정인 인력도 신청 가능하다. 서면평가(R&D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 적정성 등 총 100점)를 통해 선발하며,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 해당 기업은 60% 이상 우선 할당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도 50% 이상 우선 할당 혜택이 있다. 3책5공 적용 제외 사업이며, 기업당 최대 2회까지(신진+고경력 합산)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어려움 Pensiv 도움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해당시) 보통
신청기업의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쉬움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쉬움
신청인력의 학위증명서 (최종학위) 쉬움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쉬움
차별성 검토 보고서 (NTIS) 보통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해당시) 쉬움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쉬움
우대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쉬움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4-03-06

18:00까지, 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2024-04월~05월

기술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선정 통보 2024-05월 중

선정기업 통보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2024-05월 말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024-06-01

협약 시작일,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완료 기한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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