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IRIS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원을 파견해 R&D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 자부담
- 연봉의 50% 기업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비수도권 소재 기업 우대)
- 업력
- 제한 없음 (단,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
- 지원 규모
- 최대 3년간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공공연 연구원 파견)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당
필수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연구원과의 사전 매칭 완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석·박사급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며, 최대 3년간 해당 연구원 연봉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업당 1명 파견이 원칙이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smtech 파견인력 매칭 시스템을 통해 파견 연구인력을 먼저 매칭해야 하며, 이후 smtech.go.kr에서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규 30개 과제 내외로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 해당 기업에 우선 할당이 적용되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우수기업부설연구소 등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채용 사업(신진·고경력)과는 별도 사업이므로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 필수 (smtech.go.kr/region/rpms 에서 파견인력 매칭 후 신청)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어려움
Pensiv 도움
차별성 검토 보고서 (NTIS 유사도 검색결과)
보통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해당 시)
보통
신청기업 표준 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 21·22년도)
쉬움
신청기업 본점 사업자등록증
쉬움
파견 신청인력 학위증명서 (최종학위)
쉬움
파견 신청인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쉬움
기업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해당 시)
쉬움
우대가점 증빙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기술자료임치증 등 해당 시)
쉬움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4-02-05
온라인 접수 시작 (파견 트랙 기준, 마감일 18:00까지)
접수마감
2024-03-06
18:00까지 신규 신청 마감, 수정은 23:59까지
서면평가
2024-04월~05월
기술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선정 통보
2024-05월 중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2024-05월 말
협약 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024-06-01
협약 시작일 기준, 지원인력 채용·연구전담요원 등록 완료 필요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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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매칭방법)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접속 → 연구인력 수요기업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인증 → 지원수요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파견연구기관 검토 및 매칭(파견연구기관에서 검토 후 개별연락)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4-9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 수행
2.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3. 지원내용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 필수)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미등록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록일
2024-02-05
출처: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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