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초기기획)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
기업마당
영화제작업 등록 제작사의 장편영화 시나리오 개발비 지원사업
- 자부담
-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국내 영화제작사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편당 2,000만원
지원 자격
한국영화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제작사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
필수 조건
영화제작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보유
영화제작업신고증 보유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개발 프로젝트 보유
초고 개발 또는 각색고 개발 중 1개 분야만 신청
같은 연도 동일 작품의 중복 지원사업 접수 금지
원저작물 기반일 경우 영화화 이용계약 또는 관련 확약서 제출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국내 영화제작사를 대상으로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개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반기에는 초고 개발 15편, 각색고 개발 15편을 선정하며,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편당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참여 작가·감독·프로듀서 등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신청 대상은 영화제작업자로 등록된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초고 개발과 각색고 개발 중 1개 분야만 선택할 수 있고, 1개사당 1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하며, 지정 양식의 사업신청서, 작품 기획안 및 시나리오,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예비심사와 결정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지정 서류 PDF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작품 기획안 및 시나리오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수행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원저작물 영화화 이용계약서 또는 사전동의서·계약체결 확약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영화제작업신고증
쉬움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6-26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7-10
16:00까지, 접수창 자동 종료
예비심사
서류 기반 심사
결정심사
서류 기반 심사, 별도 면접 없음
최종발표
2026-10월 내외
상반기 기준 접수 결과 발표부터 최종 선정까지 약 3개월 소요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초기기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한국영화 시나리오(장편 극영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제작사의 대표와 지원사업 프로젝트 참여 프로듀서, 작가, 감독은 동일인일 수 있음 ☞ 초고 개발 분야 15편, 각색고 개발 분야 15편 중 택 1 지원(편당 20백만 원) - 시나리오(초고/각색고) 개발비 편당 20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마감일
2026-07-10 18:00
등록일
2026-06-11
연락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 051-720-4784, movie04@kofic.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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