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수출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업마당
농식품 수출사가 해외 지정 물류센터 비용을 보조받는 사업
- 자부담
- 물류 서비스 비용의 비지원분 10~50%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소 500만원~최대 5,000만원, 지정 물류센터 이용비의 50~90% 사후 정산 지원
지원 자격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로서 지정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와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되고 DPU·DDP 조건 수출만 인정된다.
필수 조건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지정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 의사
DPU 또는 DDP 조건 수출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선정 후 물류센터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제출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물류 지원 프로그램이다.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대만,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의 지정 물류센터 18곳 중 최대 2개소를 선택해 입출고, 보관, 운송 등 현지 물류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5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로 배정되며, 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비용의 50~90%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농식품 수출실적, 성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며 총점 50점 미만은 탈락한다. 실제 이용 계약은 기업이 물류센터와 별도 체결해야 하고, DPU·DDP 조건 수출만 인정되는 점이 핵심 요건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참가 신청서
보통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 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계좌 사본(통장사본)
쉬움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품목제조보고서
쉬움
물류센터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보통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6-08
접수마감
2026-06-24
18:00까지
결과발표
2026-07월 초
개별 안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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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중 하단의 물류센터 이용 희망업체 ☞ 지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의 입고ㆍ출고ㆍ보관ㆍ운송 서비스 비용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06-24 18:00
등록일
2026-06-09
연락처
(사업 참가 자격 지원 내용 문의) aT 해외사업처 신시장개척부 061-931-0994, 0962, 0961 / (수출 실적 제공 동의 관련 오류 문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44 및 해외 aT 관할지사 물류사업 담당자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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