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업마당
산재예방 설비·장비 도입비를 보조하는 안전시설 지원사업
- 자부담
- 자부담 있음: 일반적으로 총 투자비의 2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사업 유형별로 최대 10억원 또는 최대 9,000만원 또는 최대 3,000만원, 보조비율 50~80%
지원 자격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대상이며, 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 입주사업장 등 세부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필수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실제 근로자 고용
현장 기반 사업 운영
지원 대상 설비·장비의 실제 도입 계획
중복 보조·융자 미수혜
세부 사업별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기준 충족
건설 트랙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스마트 장비는 최소성능기준 충족
자율신청품목은 위험성평가 및 도입계획서 제출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장비 도입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등으로 구성되며,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와 신청방식이 다르다.
핵심은 사업장에 실제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투자비 일부를 지원받는 구조다. 제조·서비스업과 스마트 안전장비는 보통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원 수준이고, 건설업은 연간 최대 9,000만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신 자부담과 부가세 부담이 있고, 투자완료 후 3년 내외 사후관리와 환수 리스크도 있다.
스타트업도 제조·물류·현장 운영 등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순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나 근로자 없는 법인은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 안전설비를 실제로 설치해야 하고, 위험성평가서·도입계획서 등 근거서류가 중요하므로 현장 운영이 있는 초기기업에 더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는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접수,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은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공단 일선기관 우편·방문 접수,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우편·방문 접수
제출서류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보통
상품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보통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보통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중소기업 확인서
쉬움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쉬움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쉬움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어려움
Pensiv 도움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어려움
Pensiv 도움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
보통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4-24
수정(2차) 공고
접수시작
2026-01-02
세부 사업별 신청 개시
접수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1차
2025-12-31~2026-03-31
약 3개월 공모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2차
2026-07월 중
약 1개월 공모 예정
투자완료
보조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필요시 1개월 1회 연장 가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6-06-09
연락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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