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기업마당
바이오·의료 난제 해결형 대형 국가R&D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컨소시엄 역량이 핵심
- 자부담
- 중소기업은 기관부담 25% 이상(이 중 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과제별 총 16억 7,000만원~19억 3,000만원 이내, 연간 최대 4억~4억 5,000만원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3책5공 적용 대상이다. 연구자는 동시에 최대 5개 과제, 그중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하며, 본 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니다.
지원 자격
회사,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병원급 의료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접수 마감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한다. RFP별로 기업·병원 등 필수 참여 요건이 다르며, 주관연구책임자는 ARPA-H 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
필수 조건
RFP 적합한 보건의료 기술 주제 일치
주관+공동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기업이 참여하는 RFP는 기업 참여 필수
기업 참여 시 접수 마감 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주관연구책임자는 ARPA-H 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3책5공 기준 충족
연구개발계획서와 마일스톤, 발표자료 제출
주의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로, 보건안보·미정복질환·바이오헬스·복지돌봄·필수의료 분야의 고난도 임무형 국가R&D 과제를 신규 선정하는 대형 통합 공고다. 과제당 총 16억 7,000만원에서 19억 3,000만원 수준까지 지원되며, 4.5년 동안 단계평가를 거치는 경쟁형 구조다.
스타트업도 법인 형태의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단순 창업지원이 아니라 특정 의료·바이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컨소시엄 구성 역량이 전제된다. 특히 기업 참여가 필수인 RFP가 있고, 기업은 접수 마감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춰야 한다. 연구개발계획서, 마일스톤, 발표자료 등 준비 강도가 높아 연구형 스타트업이나 딥테크 바이오 기업에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후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승인 완료
제출서류
주관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마일스톤 목표
어려움
Pensiv 도움
기관장 지원 확약서
쉬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및 참여제한 확인서
쉬움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쉬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쉬움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DMP)
보통
Pensiv 도움
참여기관 유형 확인서
쉬움
자기 중복성 확인서
보통
감점 사항 확인서
쉬움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보통
발표자료
보통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쉬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쉬움
신용등급확인서
쉬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쉬움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보통
RFP별 추가 확인서류
보통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6-01
과제신청 시작
2026-06-10 14:00
연구책임자 전산입력 시작
접수마감
2026-07-01 14:00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 완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까지 완료 필요
기관승인 마감
2026-07-01 14:00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등록사항 검토·승인 마감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2026-07월 초
선정평가
2026-07월 중
발표평가 자료는 접수 시 필수 제출, 발표평가는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예정
선정결과 공고
2026-07월 중
연구개시
2026-07월
연구개시일 2026-07-01 기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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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건 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ㆍ돌봄, 필수의료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마감일
2026-07-01 18:00
등록일
2026-06-05
연락처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및 과제별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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