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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셜벤처허브] 2026년 서울소셜벤처허브 2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서울소셜벤처허브
·
K-Startup
소셜벤처 판별 법인 대상의 서울 입주공간·보육 지원 사업
- 자부담
- 관리비 월 약 32만 4,010원~105만…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공간·자금·투자연계·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서울특별시
- 업력
- 7년미만, 10년미만
지원 자격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를 보유한 법인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여야 하며 협약 후 30일 내 서울소셜벤처허브 주소지로 본점·지점·연구소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 보유
법인기업
창업 7년 이내 또는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선정 후 30일 내 서울소셜벤처허브 주소로 본점 또는 지점·연구소 이전 가능
대표자의 대면 발표 참석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초기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독립형 사무공간과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주 지원 프로그램이다. 강남구 소재 허브 공간에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무상이고 관리비만 부담한다. 공용 회의실·라운지 등 공간 인프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단순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임팩트 측정, 1:1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데모데이·네트워킹, 사업화지원비까지 연계된다. 다만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판별 통지서를 보유한 법인기업이어야 하고, 선정 시 30일 내 허브 주소로 본점 또는 지점 등을 이전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스타트업플러스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입주 자격 요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어려움
Pensiv 도움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국세 완납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쉬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발표용 사업소개 자료(IR Deck)
보통
투자유치계약서 및 투자금 입금확인서
쉬움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보통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6-14
23:59까지
요건검토
2026-06월 중
신청자격 및 요건 검토
서면심사
2026-06-15~2026-06-19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대면심사
2026-06-22~2026-06-25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발표
2026-06-26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입주안내
2026-06-29~2026-06-30
이사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협약식
2026-07-01
대표자 또는 대리인 참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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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1)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가 있는 소셜벤처 기업
2) 공고일(2026. 5. 28.)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법인기업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예정 기업은 신청 불가
3)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한 사업자
4)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 2. 무도유흥주점업 / 3. 카지노 운영업 /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④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 소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확인(스타트업플러스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찾기’ 메뉴에서 확인)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⑤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⑥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개인, 기업
⑦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거나 중도 퇴거한 개인, 기업
⑧ 기타 규정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⑨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⑩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⑪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기업 주요 혜택: 1) 입주공간 : 사무공간 1기업 1실(책상, 의자, 서랍장 제공), 공용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
2) 액셀러레이팅 : 임팩트 측정, 1:1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3) 사업화지원비 : 시장 조사, 홍보 및 마케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 비용 지원
4) 소셜 네트워크 연계 : 참여기업 데모데이, 투자 연계 네트워킹 등
서면심사 / 대면심사(서면 통과 기업만 해당): 1) 서면심사 : 2026. 6. 15.(월) ~ 6. 19.(금)
- 심사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검토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 심사자료 : 신청 접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외 증빙서류
- 심사방법 : 제출서류 및 신청 자격·요건 적합 여부 검토 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가산점 :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5점) ※ 기술보증기금(소셜벤처스퀘어)발급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2) 대면심사 : 2026. 6. 22.(월) ~ 6. 25.(목) 중 하루
- 심사대상 : 서면심사 합격 기업의 대표자 발표(대표자 참석 필수)
- 심사자료 : 신청 접수 시 제출한 발표용 사업소개 자료(IR Deck)로 발표 진행
- 심사방법 :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평가 진행 ※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총 10분)
- 가산점 : 소셜벤처 임팩트 측정 보고서(5점) ※ 기술보증기금(소셜벤처스퀘어)발급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주관기관
서울소셜벤처허브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소셜벤처허브
지역
서울특별시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7년미만, 10년미만
마감일
2026-06-14 23:59
등록일
2026-06-05
연락처
02-2138-1681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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