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마당
태양광·풍력 분야 법인 스타트업도 도전 가능한 대형 국가R&D 공고
- 자부담
- 영리기관 자부담 있음. 정부지원 비율은 중…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205억원 규모, 과제별 약 5억원~43억원 내외
3책5공 해당 과제
적용됨.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원칙적으로 100% 이하여야 함. 일부 기관은 기본사업 포함 130% 이내 예외가 있음.
지원 자격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참여 가능하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과제별로 주관 또는 공동 참여 형태와 기업·대학·연구소 등 필수 참여 조건이 다름
필수 조건
태양광·풍력 해당 RFP와 직접 맞는 기술 주제
주관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과제별 필수 참여 유형 충족(예: 기업 참여 필수, 대학·연구소 주관 등)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3책5공 기준 충족
영리기관 자부담 현금 부담 가능
실증형·안전관리형 과제는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대응 역량
표준연계 과제는 표준화 계획 제시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분야 국가R&D 공고로, 태양광 5개 과제와 풍력 4개 과제 등 총 9개 과제에 약 205억원을 지원합니다. 품목지정형 과제로 운영되며, 과제별로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실증형 여부와 연구기간,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단순 창업지원사업이 아니라 태양광·풍력 기술개발 역량과 컨소시엄 구성이 전제되는 과제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주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과제별로 기업 참여 필수 여부, 안전관리형 여부, 표준화 연계, 기술료 납부 의무, 실증 의무 등을 반드시 RFP와 기술개요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후,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에 별도 제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쉬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쉬움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참여의사 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쉬움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쉬움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쉬움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보통
수요기업 확약서
쉬움
감점사항 확인서
쉬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보통
절차·일정
공고기간
2026-06-02~2026-07-02
중복성 제기 기간
2026-06-02~2026-06-09
기지원·기개발 여부 이의 제기
사업설명회
2026-06-11
서울 비즈허브 계단형 강의장, 14:00~16:00
신청기간
2026-06-15~2026-07-02
IRIS 및 원클릭서비스 제출
접수마감
2026-07-02
18:00까지
사전검토
2026-07월 초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07월 중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선정평가 결과 확정
2026-07월 중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2026-07월 말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2026-07월 말~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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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의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풍력 연구개발비 지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07-02 18:00
등록일
2026-06-04
연락처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태양광 02-3469- 8328 풍력 02-3469- 8327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태양광 02-3469-8326, 8329 풍력 02-3469-8321, 8322, 88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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