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사회적 목적과 북한이탈주민 연계성이 핵심인 지정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교육·공간·투자연계·자금·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사업화자금 없음, 지정 시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및 재단 재정지원 최대 3,000만원
지원 자격
법인·조합·회사·협동조합 등 적격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목적을 정관과 사업계획으로 입증하며, 사업자등록과 영업활동 실적을 보유한 기업
필수 조건
적격 조직형태 보유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 수행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대표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목적 입증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비율 충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정 불가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통일부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형 지원사업이다. 직접 사업화 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지정되면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컨설팅을 받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과 각종 후속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원하려면 법인·회사·협동조합 등 적격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이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명확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활동이 필요하며, 유형별로 취약계층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실적·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연례 사업보고와 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 의무가 따른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포털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PDF 업로드
제출서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기업 소개자료
보통
유급근로자 명부
보통
근로계약서 사본
쉬움
급여대장
쉬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쉬움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
쉬움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보통
재무제표
보통
총계정원장
보통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쉬움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어려움
Pensiv 도움
취약계층 고용·수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보통
공증받은 정관·규약
보통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아카데미 수료증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6-01
사회적기업 포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6-15
18:00까지 최종 제출 완료
서류검토·현장실사
2026-06월 3주~4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진행
지정심사
2026-07월 1주~2주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지정결과통보
2026-07월 중
통일부 결과 통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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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통일부
마감일
2026-06-15 18:00
등록일
2026-06-04
연락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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