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충북테크노파크
·
기업마당
충북 소재 기술기업의 특허·상표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평가비용의 20% 이상 + 부가가치세(VA…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투자연계
- 지역
- 충북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우대는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200만원 지원, 우대 적용 시 최대 1,350만원 수준
지원 자격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충북 소재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으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상표권을 보유해야 함
필수 조건
충북 소재 기업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상표권 보유
기술기반 중소기업 또는 요건 충족 중견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요
평가기관 사전 상담 및 견적서 확보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발명진흥회가 함께 운영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충북 소재 기술기반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정량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비 일부를 보조한다.
핵심은 단순 컨설팅이 아니라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 평가 결과를 확보하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평가비의 80%를 지원하며, 벤처기업·청년기업·초기창업기업 등은 최대 10%포인트 우대가 가능하다. 다만 충북 소재여야 하고, 공개 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상표권을 실제 보유해야 하며, 자부담과 VAT는 기업이 부담한다.
세부 트랙
1개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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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충북 소재 기술기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이며 직전연도 매출 3,000억원 이상 제외),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상표권 보유 기업
금액
기업당 최대 1,200만원 지원, 우대 적용 시 최대 1,350만원 수준
자부담
평가비용의 20% 이상 + VAT + 지원한도 초과분 부담
총 10개사 내외 선정. 기본 지원율 80%,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10%포인트 가산. 신청 전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 후 견적서 필수 첨부. 투자기관·평가기관 매칭 및 추천은 별도 제공하지 않음.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자부담 미납 또는 중도포기 시 향후 2년간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mjkwon@cbtp.or.kr),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해 PDF 또는 JPG로 제출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보통
특허/상표등록원부 또는 공개특허공보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보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당 시)
쉬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쉬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보통
평가 결과서
쉬움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쉬움
평가계약서
쉬움
절차·일정
접수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평가
접수 후 4주 이내
외부 전문가 평가, 10개사 선정
평가착수
선정 후 한국발명진흥회 연계로 지식재산평가 착수
평가완료 및 보조금 신청
평가착수 후 4~6주
평가 결과 안내, 보고서 제출, 보조금 신청
후속 연계지원
지원 종료 이후
필요시 초광역기술닥터 기업애로상담 연계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등록일
2026-06-02
연락처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13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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